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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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서 입회금과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협회 회원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회금과 2009년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사에게 협회 회원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한국수입육협회가 지속적인 사업 수행과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회비 관련사항
○ 금액: 60만원/회원사
○ 납부방법: 일시불 완납 또는 분할납부(2회)
○ 납부은행: 국민은행
○ 계좌번호: 091801-04-089923
○ 예금주: (사)한국수입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