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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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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번호 법령 개정 시행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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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10.15)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
   업소에서의 수입소고기 이력번호 게시. 표시 제도가 2014년 12월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 대상업소 : 수입소고기 취급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적 700 평방m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나. 대상품목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소고기(부산물 제외)




       다. 업종별 게시. 표시 방법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1년간 보관.
          - 게시 및 표시
            메뉴판 또는 메뉴 게시판,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즈, 제품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트커
            또는 라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 하나를 게시  또는 표시해야함.


        라. 수입축산물을 공급 받은 일자 기준 7일(표시일 기준) 이내에 게시하며 소진시 까지 게시.
             공급 받은 축산물이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 음식을 판매, 제공시 게시.


        마. 이력번호가 다른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이력번호를 계시한다.


        바. 과태료 : 이력번호의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게시한 경우
           1차 위반 : 40만원/  2차 위반 80만원/  3차위반 160만원/  4차이상위반 320만원


        사.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콜센타 1688-0266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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