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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권역별 교육 알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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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확대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통신판매업소에서의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제도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전자거래(판매) 신고는 '15.6.28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 안내를 위한 해당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15.6.1.~6.26.)을 별첨 내용과 같이 개최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  일 시 : '15. 6. 1(월) ~ 6. 26(금)  14:00~16:30
     나.  장 소 : 전국 12개 지역
     다. 주요 교육내용
        - 유통이력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 사항,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2015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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