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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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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수입축산물 에 대한 조치 알림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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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15.05.06 및 '15.05.11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제품 2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동물의약품 중
노로플록사신이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2. 이에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기준(식약처 예규)"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공업체인
 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COPACOL(국가 : 브라질, Est No, SIF 516)에 대해서 '15.05.27일자로 수출선적 중단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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