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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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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고기 유통이력제도 권역별교육 일부 연기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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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알림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과 관련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소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15.61~26)중 아래의 일부 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니, 해당 일정 교육참가자는 연기된 일정을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기바람. 
이외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메르스 관련 국내 상황을 주시한 후 연기 여부를 검토할 것임.
                                       
                                              아                 래
      * 교육 연기 대상 : 2015.06.09(화) ~ 06.11(목)
         교육관련 문의 : 콜 센타 168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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