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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권역별 교육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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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의 알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재개하여, '15.8.24일부터 '15.9.3일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알리오니, 관련업계에서는 교육에 참여하여 부주의 하거나, 관련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 록 바람.

 

  ○  일시: '15. 8.24(월) ~ 9.3(목) 14:00~16:30

  ○  장소: 전국 9개 지역[전주, 광주, 수원, 인천, 대전,

                고양(일산), 원주, 서울, 제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 확대되어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통신판매업소에서도 수입쇠고기 이력 번 호 게시·표시 제도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전자거래(판매)신고는 '15.6.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 장소는 기 공고된 장소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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