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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현물검사수수료 관련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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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2008. 9.11] [법률 제9130호, 2008. 9.11,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46조 (수수료) 부분에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신청자 및 제36조제1항·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1>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현물검사수수료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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