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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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22일 식육가공.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 등에게 식육의종류, 원산지,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연수증,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6월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은 관련 내용입니다. 회원사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