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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시행 2025. 8. 18.]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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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탁규칙(대법원규칙)(제03219호)(20250818).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07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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