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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2년 유예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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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한시적 규제유예」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적합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으로 추진되는 주요 과제로는

ⅲ)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식육판매 영업자에게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의 표시 사항 이외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한편,

*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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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ㆍ판매 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 시 표시의무를 ‘10.12.21까지 적용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 연간 75억원 경감

(2년간 150억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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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2년)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10.12.31까지 적용 유예

등급별 구분 가공시 발생하는 시설 증설비 유예

 

* 약 56억원 경감

(2년간 84억원)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

□ 현 황

ㅇ 수입쇠고기 위해사건 발생시 신속한 리콜 등을 위하여 영업자들에게 선하증권번호가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 작성, 보관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 의무화(‘08.12.22부터 시행)

ㅇ 특히 진열․판매 시의 선하증권번호 표시는 영업자에게 부담

-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 발생

- 시행초기 통관물량의 동시판매에 따른 업체 혼란 및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업계부담 야기

□ 개선방안

ㅇ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를 2010.12.21일까지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가 개정

 

□ 기대효과

ㅇ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약 75억 유예

* 시스템개발비용 유예(추정) : 5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GS리테일) × 평균 시스템 개발비용 15억 = 연간 75억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 현 황

ㅇ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판매시 삼겹살․목심 등급 표시의무를 ‘09.6.22부터 시행 예정

ㅇ 육가공업체의 등급별 구분가공을 위한 시설, 인력보완 등의 준비로 기업경영의 부담발생

□ 개선방안

ㅇ 육가공업계의 등급별 가공을 위한 예냉시설․가공라인 확충, 작업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2010. 12. 31까지 시행 유예

⇒ 입법예고 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수정 고시

 

□ 기대효과

ㅇ 육가공업체의 등급별 구분가공에 따른 시설, 인력 투자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약 56억의 부담을 유예, 경영상 어려움 등 해소

* 부담유예(추정) : 등급표시 의무화시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대형업체의 증설비용은 2억, 중형업체의 증설비용은 1억으로 추정

→ (대형업체 16개 × 2억) + (중형업체 24개 × 1억) = 약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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