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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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8. 29.] [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일부개정]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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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_등의_표시ㆍ광고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총리령)(제02045호)(20250829).pdf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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