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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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8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전문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식품영업자 등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을 명시함(안 제2호)
나. 위생교육평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호)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5. 5. 21∼ 2025. 6. 11, 2025. 6. 13 ∼ 2025. 7. 3)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제 2024-5635호,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