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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58호, 2025.9.1.)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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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8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전문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식품영업자 등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을 명시함(안 제2호)

 

나. 위생교육평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호)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5. 5. 21∼ 2025. 6. 11, 2025. 6. 13 ∼ 2025. 7. 3)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제 2024-5635호,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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