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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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730호)(20250902).pdf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