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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30호, 2025. 9. 2., 일부개정]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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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730호)(20250902).pdf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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