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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3호, 2025. 9. 2., 일부개정]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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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법_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733호)(20250902).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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