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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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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도 연말까지 확대
관세청이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적용해 온 기업 세무조사 전면 유예방침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위기극복을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이날 발표하고 세금 납부기한연장 등 지난해 4월부터 진행했던 기업자금지원대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기업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를 경제위기가 해소되기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 불법먹거리, 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전성 및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5월말로 만료되는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허용방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5월말 이전에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KIKO피해업체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 물가안정화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해 왔다.
그 결과 금년 5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며 1574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정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들 중에는 악성체납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추가대책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