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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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검역과 관려됨.
 
 2. 벨기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지정검역무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8-74호, '18.9.13.) 제5조 및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식품
   부 고시 '15.1.22.) 제4조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수입금지대상
     *  '18.9.14(현지시간)부터 선적되는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 다만, '18.9.13일 이전에 선적되어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은
         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2.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