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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64호, 2025.9.8.)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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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4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한 관계이므로 이에 맞게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제18조제4항 관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6. 25. ∼ 2025. 7. 1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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