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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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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9.9.화.조간_니파바이러스감염증,_제1급_법정감염병_및_검역감염병으로_신규_지정.pdf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 세계보건기구,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24.6월),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이나 지속 발생

-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여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준수 강조,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 니파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Paramyxoviridae)과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 RNA 바이러스로 고위험병원체로 분류(치명률 40∼75%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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