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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자금 대부안내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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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필요한 임금을 대부해드립니다.

〈신청기간〉

2009. 6. 1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 임금지급월에 신청

〈융자조건〉

최고 한도액은 사업장당 5천만원, 최저 한도액은 5백만원, 연 3.4%

상환조건 : 1년 거치 일시불 상환

〈고용유지자금 대부〉

1.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대부해 드리며 사업주는 반드시 대부금을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대부받은 다음달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지급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부금의 상환액의 일부로 공단에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신고서 사본 1부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통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처리(승인)서 사본 1부

3. 대부약정서 1부

4. 신청 직전 임금대장 1부

5.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신청 및 문의〉

대부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제외대상〉

1. 보험년도내 산재,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2.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

3.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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