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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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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1022-03)+축산물+등+동물성+식품+수출+안내서.pdf
기존 축산물 수출안내서의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확대하여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로 개정하였습니다(2025.9.8. 기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1호, 2025. 9.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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