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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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 의견제출방법에 따라 6월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2009년 6월 8일)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행 이행력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ㅇ 관세법 제240조의2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신고의무 존속기한, 이력범위, 신고절차 등 세부절차 마련
3. 주요 제정내용
ㅇ 붙임 제정요약서 참조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쌍구 사무관(☎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9. 6. 29(월).
ㅇ 제출방법 : E-Mail(origin@customs.go.kr), 팩스(042-481-7819)